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
경매절차 1. -법원의 경매 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
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후 '경매개시결정'을 내린다. - 매각할 현재 상태에 대해 조사,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 평가.
경매절차2. -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
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'배당 '이라고 하며,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.
경매절차3.-매각 기일
매각 기일은 입찰하는 날이다.해당 물건지의 지방 법원에서 매각 실시, 오전 11시 20분경 까지 입찰서와 보증금 제출.(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함.)
경매절차4. - 매각 허가 결정 및 확정
매각허가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진다.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격 사유나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된다.이 시기가 중요한데 낙찰을 받고 해당 물건에 중대한 하자각 있거나 법원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잇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.
매각결정, 매각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된다. 법원은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발송.
경매절차 5. -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
매수인은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4주 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,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 소유권 취득.
경매 절차6. - 배당
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 실시,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이다.
경매 절차 마무리된다.
경매절차 꼭 기억할 것 !
1.경매 신청 단계부터 전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림.
2. 낙찰 받고 나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낙찰 후 1주일내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있다.
불허가 신청이 받아지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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